서울은 명함도 못 내민다…종부세 '4176%' 폭증한 곳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2-11-22 05:00   수정 2022-11-22 08:5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서며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납부 인원을 기준으로는 세종시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주택보유자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25억원에 그쳤던 종부세액이 2018년 32억원, 2019년 80억원, 2020년 133억원, 지난해 665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올해 세액을 비교하면 4176%나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종부세 납부 인원은 2807명에서 1만2845명으로 357.6% 늘었다.

세종은 이 기간 종부세액이 7억원에서 254억원으로 3528.6%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이 광주에 이어 2위였다. 종부세 납부 인원은 1153명에서 1만1147명으로 866.8% 늘어 인원 수 증가율로는 전체 1위에 해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지방의 중상위 계층 세금이 됐다는 점을 실감케하는 통계다. 이 지역의 집값이 올해 대부분 내려가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가 비정상적인 면모는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와 세종 이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7년만해도 지방에서 종부세는 소수가 소액을 부담하는 세금이었다. 경기와 부산, 경남을 제외하면 종부세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액이 200억원 아래인 곳이 없다.

대전은 이 기간 종부세액이 34억원에서 855억원으로 2414.7% 증가했다. 인원은 4333명에서 2만4491명으로 465.2% 늘었다.

제주는 40억원에서 935억원으로 2237.5% 종부세액이 증가했다. 인천(1421.1%), 경기(1401.3%), 충북(1272.0%), 충남(1044.2%), 대구(1090.4%), 부산(1422.8%), 경남(1383.1%) 등 다른 지역의 증가율도 심상치 않다. 서울의 증가율 666.9%가 오히려 낮아보일 정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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